-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화, 시·군 놀이터 정책 표준모델 기대
[이코노미세계] 경기도 어린이놀이터 정책이 ‘포용과 접근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도내 놀이터 정책 전반이 변화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놀이터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의 명칭과 정책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 기존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는 '경기도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로 변경됐다. 이는 특정 사업 중심의 조례에서 벗어나, 경기도 전체 어린이놀이터 정책을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개정안에는 ‘무장애 통합놀이터’와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이 명확히 규정됐다.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접근·이동·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된 놀이공간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와의 연계를 통해 놀이터 조성 과정에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그동안 전국의 어린이놀이터는 조성 기준과 운영 방식에서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장애 아동이 놀이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로 꼽혀왔다. 경사로가 부족하거나 이동 동선이 불편하고, 놀이기구 역시 비장애 아동 중심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 기준은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바로 이 지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례는 어린이놀이터의 개념을 기존 아이누리놀이터에서 무장애 통합놀이터까지 확대하며, 포용적 놀이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준을 마련했다. 결국 놀이터가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니라 아동의 사회성과 공동체 경험을 키우는 공공 공간이라는 인식이 정책에 반영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특징은 정책 관리 체계를 강화한 점이다. 개정 조례에는 놀이터 조성 및 관리의 기본 방향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한 노력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한 놀이터 조성 사업의 평가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정책 방향에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단순히 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다.
서성란 의원은 조례 개정의 의미를 ‘아이들의 공동체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했다. 서 의원은 “놀이터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고 사회성을 배우는 중요한 생활 속 공공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의 기준을 제도적으로 세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경기도 어린이놀이터 정책이 유니버설디자인과 무장애 통합 개념을 기본 모델로 표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놀이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 지역사회가 함께 정책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는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정책의 방향과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게 됐다. 특히 무장애 통합놀이터와 유니버설디자인을 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놀이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단순한 놀이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의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의 어린이 놀이환경 정책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이주은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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