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지방자치 시대가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서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이 곧 지역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기도의회가 자치입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에 나서며 ‘정책 중심 의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입법 환경에 대응하고,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전문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평가된다.
이번 교육에는 박호순 의정국장을 비롯해 입법지원 담당자와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교육 과정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체계와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 등 실제 업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채워졌다.
지방의회의 기능은 과거 단순한 견제와 감시를 넘어 정책 입안과 대안 제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 입법활동을 뒷받침하는 의회사무처의 전문성 역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자치법규의 질적 수준이 지역 행정의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조례 하나가 지역 산업 정책이나 복지 체계를 바꿀 수 있는 만큼, 법제 전문 인력의 역량은 곧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중앙정부 법령을 단순히 준용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입법이 요구되는 시대”라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와의 협력 아래 추진된 기관 연계 과정의 일환이다. 경기도의회는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 분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 정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단발성 교육이 아닌 ‘지속 가능한 학습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육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는 향후 내부 매뉴얼과 시스템으로 정착될 가능성이 높다.
김진경 의장은 “이번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이어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입법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되면 의원들의 입법활동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며 “결국 이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의 핵심은 ‘실무 적용성’이다. 자치법규 입안 실무 과정에서는 실제 조례 제·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입법 과정 전반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형 학습이 진행됐다.
특히 법령안 편집기 활용 교육은 디지털 기반 입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으로, 최근 행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 흐름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법령 작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전문성 강화는 단순한 조직 내부 역량 향상을 넘어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과도 연결된다.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려면 지방의회의 입법 능력이 핵심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심화 과정 도입 등을 통해 입법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인력뿐 아니라 기존 직원에 대한 재교육 체계를 구축해 조직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법제교육은 단순한 직무 연수를 넘어 지방의회의 역할 변화를 상징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정책 중심 의회, 전문 의회로의 전환은 결국 사람과 교육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시도는 향후 다른 지방의회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지방분권이 국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는 가운데, 입법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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