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성남시 “공공기여율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검토”
[이코노미세계]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분당 지역에서 고도제한 단지와 일반 단지 간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 사업의 핵심 조건인 용적률 완화 혜택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단지까지 동일한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다.
경기도의회와 성남시, 주민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분당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핵심 대상 지역이다. 정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대신 일정 비율의 토지나 시설을 공공에 환원하는 공공기여를 의무화했다.
문제는 분당 일부 단지들이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고도제한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들 단지는 건물 높이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고도제한이 없는 일반 단지와 동일한 공공기여율(최저 10%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성이 낮은 단지에 동일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사실상 이중 규제”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민 대표들은 “높이도 올릴 수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공공기여까지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정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성남시와 경기도 관계 부서, 분당 고도제한 단지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율 형평성 문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정담회를 주도한 이서영 경기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국가 안보와 항공 안전을 이유로 재산권 제한을 감내해 왔다”며 “출발선이 다른 단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도제한으로 인한 구조적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재건축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가장 핵심적인 방안은 공공기여율 차등 적용이다. 고도제한으로 인해 확보 가능한 용적률이 낮은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율을 낮추거나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검토됐다. △고도제한 단지에 대해 공공기여율 차등 적용 △공공기여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 건의 △고도제한 단지에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완화 등 사업성 보전 방안 마련 등이다.
성남시와 경기도 관계자들도 현장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담회 참석자들은 향후 실무 협의체 구성 필요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고도제한 단지의 실제 사업성을 분석하기 위해 재건축 사업성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기여율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 과정에서 고도제한 단지의 재건축 구조와 비용 부담, 사업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통해 노후화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회복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획일적인 제도 적용이 오히려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분당처럼 고도제한 등 특수한 규제를 동시에 받는 지역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재건축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서영 의원은 “고도제한 단지에 대한 공공기여율 조정은 특혜가 아니라 형평성 회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분당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와 공공기여 부담 경감을 핵심 의제로 꾸준히 제기해 왔다.
실제로 그는 도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총 6차례 관련 문제를 제기했으며,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위한 정담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이 의원은 “재건축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고도제한 단지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세계 / 이주은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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