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장례문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설장사시설의 공공성과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자연장지를 장사시설 범위에 포함하고, 공설 장사시설과 장례식장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장사 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병길 의원은 공설장사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례문화의 변화에 맞춰 장사시설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도민의 장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라는 큰 흐름 속에 놓여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통적인 장례 방식도 점차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묘지를 중심으로 한 매장 중심 장례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과 공간 문제,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해 화장과 자연장을 선택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자연장은 화장 후 유골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자연 친화적인 장례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사 행정 역시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맞춰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병길 의원은 “장례는 인간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사회적 의식”이라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가족 구조가 변화하면서 장례문화 역시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자연장지를 조례상 장사시설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현재 자연장은 환경 친화적 장례 방식으로 인식되며 전국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적 관리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자연장지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나 관리 수준이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연장지가 공식적인 장사시설 범주에 포함되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히 장례 방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친환경 장례문화 확산이라는 사회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 개정안에는 공설장사시설과 장례식장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설장사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인 만큼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용 제한이나 과도한 요금, 운영 투명성 부족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장사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장사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병길 의원은 “도민의 다양한 장사 선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공이 운영하는 장사시설이 그에 걸맞은 신뢰와 투명성을 갖추도록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사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운영 관행 역시 개선 대상이다. 일부 공설 장사시설에서는 지역 주민 여부에 따른 이용 제한이나 요금 차별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장례식장 이용료나 부대시설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졌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공개함으로써 불합리한 이용 제한이나 과도한 요금 부과, 차별적 운영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병길 의원은 장사시설을 단순한 행정 시설이 아닌 사회적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장사시설은 단지 기능적 시설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을 품는 공간이며 유가족에게는 치유의 장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장례시설은 단순한 서비스 시설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가 담긴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공의 책임과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설 장사시설의 경우 공공성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힌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단순한 규정 정비를 넘어 장사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전통적인 매장 중심 장례문화에서 벗어나 자연장 등 다양한 장례 방식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공공 장사시설의 투명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병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사시설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공공 장사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가 장사문화의 공공성과 품격을 높이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장례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어떤 새로운 장사 행정 모델을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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