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오산시와 화성시 간 장기간 이어져 온 택시운송사업면허 배분 갈등에 대해 ‘오산 25%, 화성 75%’라는 조정안을 확정했다. 통합사업구역 운영 이후 처음으로 제도 취지와 실제 행정·이용 여건을 함께 고려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수치 조정을 넘어 향후 광역 교통 행정의 기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정은 지난 1월 16일 열린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결정됐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중재 협약의 취지와 통합사업구역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의 교통 수요와 행정 안정성을 감안할 때 25대75 배분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통합사업구역은 인접 지자체 간 택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오산시는 제도 시행 이후 시민 교통편익 저하 가능성과 함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고용 불안, 면허 권익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면허 수의 급격한 재배분이 특정 지역에 편중될 경우, 제도의 취지와 달리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오산시는 그동안 통합사업구역 운영 과정에서 “일방적인 면허 배분 확대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단순히 인구나 면적 비율만으로 면허 수를 조정할 경우, 실제 이용 여건과 행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조정 결과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일정 부분 반영된 판단으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수치상 조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택시 이용 패턴과 행정 관리의 안정성, 운수종사자 고용 여건까지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통합사업구역 제도가 ‘효율성’만을 앞세운 제도가 아니라, 지역 균형과 사회적 안정성을 함께 담보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통합면허 발급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양 시가 추가 협의와 조정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산시는 통합사업구역 운영 취지에 따라 통합면허 발급을 추진해 왔으며, 화성시와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사무처리 기준의 정합성 검토 등 실무적 논의를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면허 배분 비율에 대한 기준은 일정 부분 정리된 만큼, 통합면허 논의도 제도 취지에 맞게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교통편익을 지키고 운수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번 사례가 향후 다른 광역 통합 교통 행정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통합이라는 이름 아래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단순한 수치 논리가 아니라 실제 이용 여건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함께 고려하는 조정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또, 택시 면허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통합면허 발급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다. 통합과 균형 사이에서 어떤 해법이 마련될지, 오산·화성 통합사업구역은 여전히 광역 교통 행정의 시험대 위에 서 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