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 생명·재산 보호 위한 지하안전 관리체계 제도적 기반 강화
[이코노미세계] 최근 전국 곳곳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며 지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하공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지하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한층 체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에서 박옥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공간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지반침하 사고 발생 시 경기도와 시·군 간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도시 곳곳에서는 노후 상하수도관, 지하개발 확대, 지반 약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지반침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반침하는 단순한 도로 파손을 넘어 인명 피해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지자체 차원의 예방·관리 체계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도시와 신도시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터널, 대형 건축물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이용이 급증하면서 지하 안전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사고 발생 시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고 대응 절차 역시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옥분 의원 역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현행 대응체계에는 명확한 역할 분담과 절차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안전의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기도가 수립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과 해제, 해당 시설과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이다. 이는 지반침하 위험성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을 사전에 지정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중점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하철 및 철도 시설 인근 지역, 대형 지하개발 공사 현장, 노후 상하수도관 밀집 지역, 지하주차장 등 대규모 지하공간 등 이러한 시설과 지역을 사전에 지정하면 정기 점검과 안전관리 강화가 가능해져 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지반침하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계획을 마련할 수 있어 지하안전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기도지사가 대응 지침을 마련해 시·군에 통보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담겼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하안전관리계획에 중점관리시설·지역 지정 및 안전관리 사항 포함, 지반침하 사고 대응 지침 수립 근거 신설, 시·군의 대응 조치에 대한 이행 점검 근거 마련 등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사고 대응이 시·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도 차원의 관리와 점검 기능이 강화되면서 보다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시 개발이 확대되면서 지하공간 활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체계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반침하는 발생 원인이 복합적이고 사고 발생 이후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가가 많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 지반침하 위험지역 선제적 관리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도와 시·군 간 관리 역할 명확화, 지하공간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이다.
박 의원 역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하공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지하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경기도는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지반침하 대응 지침 마련 등 후속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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