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 대비 공공·민간 혼합형 간병지원체계 구축 촉구
[이코노미세계]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간병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방의회에서 다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가 간병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공식화하면서, 향후 정부 차원의 제도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지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은 고령화 심화와 가족 구조 변화 속에서 폭증하는 간병 수요에 비해 국가의 공적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간병비 부담이 가계에 심각한 경제적 압박을 주는 현실 속에서, 간병 서비스를 제도권 돌봄 체계로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 간병 체계는 장기요양보험과 의료서비스 사이의 공백 속에서 대부분 가족이나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거나 중증 질환을 앓는 경우 하루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많은 가정이 간병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거나 대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지미연 의원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간병 문제를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 간병 문제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만들 수 없다”며 “국가의 책임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의 핵심은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 간병 지원 모델’이다. 이 모델은 공공부문이 제도적 기반과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부문이 선택형·탄력형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즉 국가가 최소한의 간병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본 틀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서비스는 민간 영역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구조다.
지 의원은 이러한 방식이 국가 재정 부담과 서비스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간병 정책을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지 의원은 간병 서비스 역시 이러한 통합 돌봄 체계 안에서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간병 서비스 역시 공공 틀 안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이 간병 정책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연계가 강화되면서, 병원 중심의 간병 체계 역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수준에 가까운 사회로 평가된다. 특히 2030년대 초반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간병 문제는 단순한 복지 이슈를 넘어 경제와 노동, 가족 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가족 간병을 위해 노동시장을 떠나는 이른바 ‘간병 이탈 노동’ 현상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경기도의회의 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중앙정부 정책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간병 문제를 구조적 사회 문제로 공식 제기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정책적 상징성이 크다.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향후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를 더욱 강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지미연 의원은 “간병 문제는 결국 국민 모두가 겪게 될 삶의 문제”라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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