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 용인특례시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해온 ‘골목형상점가 지정’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 생태계 복원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용인시는 10일 수지구와 기흥구 일대 두 곳을 추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면서 총 27개 상권을 지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제도 개선과 맞춤형 지원 정책이 맞물리며 지역 상권 육성 전략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풍2동 골목형상점가’와 ‘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를 각각 제26호, 제2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풍2동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풍덕천로96번길 일대에 위치하며, 약 1만 2309㎡ 규모에 190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권이다. 인근 주거지역과 학원가, 생활 편의시설이 혼재된 구조로 유동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는 특징을 갖는다.
기흥구에 자리한 ‘흥덕 다채움 골목형상점가’는 규모 면에서 더욱 눈에 띈다. 흥덕2로87번길 일대 3만 7505㎡에 525개 점포가 들어서 있어 지역 내 대표적인 대형 골목상권으로 꼽힌다.
이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 밀집도를 갖춘 지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전통시장과 유사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가장 큰 변화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요소다.
여기에 더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 및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공모사업 참여 자격도 부여된다. 시설 현대화, 마케팅 지원, 상권 브랜드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권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용인시의 골목형상점가 확대는 제도 개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지난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이 요구됐으나, 개정 이후에는 상업지역의 경우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만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 같은 변화는 골목상권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존 기준은 실제 상권 구조와 맞지 않아 지정이 어려웠던 반면, 완화된 기준은 다양한 형태의 골목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다.
그 결과, 용인시는 2024년 보정동 카페거리와 동천동 머내마을 상점가를 시작으로 불과 2년여 만에 27개 골목형상점가를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지정에 대해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상가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상권이 활성화되면 시민 편의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주변 지역의 가치 상승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각 상권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골목상권 활성화는 단순한 소비 증가를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 상권이 살아나면 일자리 창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도시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 지정만으로는 상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차별화된 콘텐츠와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향후 추진할 ‘맞춤형 지원’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브랜딩, 디지털 전환, 청년 창업 연계 등 다층적 전략이 요구된다.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가장 기초 단위이자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이다. 용인시의 골목형상점가 확대 정책이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살아있는 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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