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계통신비 인하
○ 신용현 의원
- 가계통신비 = 단말기 + 통신요금
- ‘가계통신비 = 단말기 + 통신요금’ 인데, 단말기의 요금이 영업비밀이라고 자료를 받지 못하고, 할부판매로 산 단말기의 가격을 금감원에서 받아서 유추를 해봤음
우리 국민 1인당 휴대전화 단말기 평균 구입비용(할부수수료 포함)이 약 65만원(24개월 할부 기준)에 달하고,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월 10만원 이상을 휴대폰 구입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를 보시면, 스마트폰이 도입했을 때 단말기 가격이 44만원에서 72만원까지 올랐으며, 이때가 불법보조금이 성행했을 때였음.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부여해서 가격이 내렸다가, 단통법 후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현재는 62만원임. 4인가족 기준 가구당 월 10만원씩을 가계통신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데이터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요금이 많이 내렸다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빨간선(데이터 트래픽)을 보면, 평균 트래픽 바로 밑에 요금이 설계되고있는 실정이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요금제를 설계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요금을 인가해주는 과기정통부는 소비자 편의를 생각해서 요금제를 인가했어야 했다.
데이터 트래픽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양을 가지고 요금제를 설계하는 것이 점점 더 소비자에 부담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요금 설계에 대한 안이 있다면 의원실로 답을 보내주시기 바람
2. 유전자 치료 연구 규제 개선을 위한 생명윤리법 개정 필요
○ 신용현 의원
- 실제 연구현장에서는 규제가 심해서 연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질병에 대한 것 “그리고”이 질병에 대해서도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현저하게 우수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
- 그러나, 연구를 하기 전에는 어떤 연구가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음
- 일본 유럽 등 해외 사례를 보면, 기초연구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전자치료를 하거나, 치료를 위해 연구하기만 해도 벌칙이 있음
- 보고서를 참고하여 개정에 도움주시기 바람
○ 유영민 장관
- 비합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3. 과학기술 헌법 개헌해야
○ 신용현 의원
- 127조에 의하면,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기술되어있음
- 그러나, 지금의 과학기술은 국민의 전 생활에 반영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가치, 인간과 과학기술의 조화를 꾀하고, 과학기술의 혜택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함
○ 유영민 장관
- 동의함.
- 10.11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시에도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었음. 그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함
○ 신용현 의원
-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개헌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람
4. 연구실 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연구자를 우선하는 법 만들 것
○ 신용현 의원
- 연구 종사자가 증가한 만큼 사고도 늘고 증산(중대한 사고)도 늘고있음
- 10년전에 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이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임
- 사람을 보호하는 내용이 없음
- 연구자를 우선으로 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하였으니, 보고서를 참고해 주기 바라며,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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